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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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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6두452402021. 4. 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73592021. 4. 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574312021. 4. 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112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대구고법 2005누22622006. 4. 21.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05구합26552006. 1. 17.
조례무효확인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1012005. 5. 27.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획및이용에관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조성)공사완료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체육시설법 제6조, 서울시의 이 사건 개정조례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2004.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서울행법 2004구합191012005. 5. 27.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령 제10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조성)공사완료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체육시설법 제6조, 서울시의 이 사건 개정조례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2004.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대법원 2001추642001. 12. 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추362000. 11. 1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77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 법률조항 중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도서벽지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제3조는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

대법원 95누79941996. 9. 20.
폐교처분취소

공립초등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권한의 소재(지방의회) 및 그 방법(조례)과 효력발생시기(공포)

대법원 63다3611963. 9. 19.
대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없이 행한 차입행위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