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획및이용에관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조성)공사완료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체육시설법 제6조, 서울시의 이 사건 개정조례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2004.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령 제10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69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조성)공사완료를 공고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체육시설법 제6조, 서울시의 이 사건 개정조례에 의거하여 '공공체육시설'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2004. 6.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 법률조항 중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도서벽지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제3조는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
공립초등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권한의 소재(지방의회) 및 그 방법(조례)과 효력발생시기(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없이 행한 차입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