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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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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8추322009. 10.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라7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1.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피청구인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592952008. 1. 17.
부당이득금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4다7592006. 7. 28.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4추342004. 6.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추572001. 11.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8다615621999. 4. 23.
부당이득금반환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381371994. 12. 9.
손해배상(기)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62다161962. 6. 28.
손해배상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