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
- 법률 제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1994. 12. 20.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을 함으로써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은 구의 구의회의원이고, 청구인4는 같은 구 공무원이다. 한편 청구인2, 3, 4는 부평구 주민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조항은 위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의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원규정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정된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구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의 귀속 주체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
부군수에게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자재구입사무의 주체가 군수인지의 여부
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한편 도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102조),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