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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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2. 1. 시행
- 법률 제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관련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법(2020.
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