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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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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9152025. 3. 13.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있다. ③ 달리 원고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이 ’내국인용 인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다. 즉, 원고가 인감 전환의 근거로 드는 주민등록법 제17조는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으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원고가 신고한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이 내국인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대법원 2008두190482009. 7. 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지가 전입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9255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대법원 2006다17850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0632008. 10. 17.
청구이의

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

수원지법 2007구합72232008. 4. 1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대법원 92다117871992. 6. 12.
소유권이전등기등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

서울형사지법 83노24921987. 2. 27.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누4281984. 10. 23.
해임처분취소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 신고사유를 지우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주민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