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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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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2025. 10. 16.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 제25조 제1항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방 3개와 주방, 거실로 구성된 약 85㎡ 크기의 주거용 아파트인데,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2018. 5. 2.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

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 제51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① 제1차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582015. 12. 10.
업무정지처분취소

자가 위와 같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개정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가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해 보면 그와 같은 제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하여 무겁다고 볼 여지가 없는

대법원 2012도123632013. 1. 24.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632009. 3. 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소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전지법 2007가단763342008. 5. 13.
계약금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