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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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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5조 (자격의 취소)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6.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4892024. 6. 20.
부가가치세 등 취소

고 있다(제9조). 위와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49조 등).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BBB이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원고가 단지 이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

대법원 2021도144712022. 1. 13.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인 1. 채○영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 [주 문] 1.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제36조 제1항 제7호 중 제33조 제3호 가운데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2014. 1. 28

청주지법 2008가단37492009. 3. 19.
부당이득금반환등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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