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25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보조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들을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9도37572020. 6. 25.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18노40662019. 5. 2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3402016. 9. 28.
손해배상(기)

. 나. 구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원고는 ‘피고 3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를 하였거나, 구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위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3, 피고 4는 원고한테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로 인

대법원 2012다743422015. 1. 29.
손해배상(기)

甲 등이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인 乙 등의 중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 설립인가 지연 중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1382013. 4. 18.
손해배상(기)

서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

울산지방법원 2012노4502013. 2. 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서울고등법원 2011나311042012. 7. 25.
손해배상(기)

업법 제3조에서 중개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서 여러 조항에 산재되어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같은 법 제19조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대법원 2012도45422012. 11. 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다1017762012. 9. 27.
공제금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6242011. 11. 15.
부당이득금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위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법원 2011다236822011. 5. 26.
보증채무금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의2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552022010. 11. 5.
임대차보증금

호의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가 금지됨에도 이를 어기고 분양권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 피고의 잘못이어서 같은 법 제1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적어도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49352010. 11. 5.
손해 배상(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대법원 2008다751192010. 12. 23.
부동산중개료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다222762008. 6. 12.
손해배상(기)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5다550082007. 2. 8.
손해배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06가단525312007. 8. 31.
손해배상(기)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서울고법 2006나1075572007. 9. 20.
손해배상(기)

피고 2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허비한 시간과 노력, 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 기대이익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대리권 유무의 확정을 위한 분쟁관계에서 허비한 소송

대법원 2007다441562007. 11. 15.
손해배상(기)등

중개업자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