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 주택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
, 행정사법, 변리사법, 건축사법 등),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합범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거나 최근에 이를 도입하였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등). 심판대상조항은 대상범죄의 범위를 건축법 또는 문화재수리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