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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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088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68호, 1998. 9. 19. 일부개정, 1998. 9. 19. 시행
- 법률 제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
다. ㈔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2, 3, 4, 5항, 제4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제35조 제1, 2항, 부산시 협약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
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