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공무원법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0도118842012. 1. 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다. ㈔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2, 3, 4, 5항, 제4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제35조 제1, 2항, 부산시 협약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

대법원 2006두163282008. 6. 12.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