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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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10343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영도구 협약 제21조, 제4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
시 협약 제48조 제1, 2, 3항, 제50조 제1항, 제100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
5.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한 다음 그 제1호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이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3급 갑은 4급, 3급 을은 5급,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
공무원법에 의하면 3급을)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