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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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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영도구 협약 제21조, 제4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시 협약 제48조 제1, 2, 3항, 제50조 제1항, 제100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

헌법재판소 2006헌마503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위헌확인

5.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서울고법 81구851983. 2. 1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한 다음 그 제1호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이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3급 갑은 4급, 3급 을은 5급,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

서울고법 82구3331982. 11. 16.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법에 의하면 3급을)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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