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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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2, 3, 4, 5항, 제4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인
1조 제1, 2항, 제35조 제1, 2항, 부산시 협약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5,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