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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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 (공모직위)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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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의결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각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영도구 협약 제40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 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없다. (바) 연제구 협약 제34조, 영도구 협약 제40조 제2항, 수영구 협약 제31조 제1항, 부산시 협약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