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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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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94조

제94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822017. 9. 14.
주민소송

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4호)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자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4호)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1492009. 5. 20.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6982009. 6. 17.
손해배상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전지법 2007구합20382008. 5. 14.
손해배상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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