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6조 (채권의 보전)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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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현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79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05. 12. 20. 피고에게 위 눈썰매장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원고가 구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건축법 제79조 3호에 의해 부평경찰서에 고
2001. 1. 1.부터 2001. 3.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인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6.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불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구 지방재정법 제86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공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