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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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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6조 (채권의 보전)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0982008. 5. 1.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05. 12. 20. 피고에게 위 눈썰매장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원고가 구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건축법 제79조 3호에 의해 부평경찰서에 고

제주지방법원 2007나21142008. 3. 26.
부당이득금반환

2001. 1. 1.부터 2001. 3.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인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6.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헌법재판소 2004헌바50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불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구 지방재정법 제86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공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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