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