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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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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72조

제72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4두59032015. 11. 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110322010. 11. 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구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재산관

헌법재판소 2004헌바50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구 지방재정법(2005. 8. 3.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이는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2001두96602003. 6. 27.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 소정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바832002. 6. 27.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2)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의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그 계약

대법원 98다312641998. 12. 23.
손해배상(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435081997. 3. 14.
소유권이전등기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191611996. 8. 23.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승인된 뒤, 1992. 7. 1. 사업계획결정되고 1993. 3. 15. 사업계획인가 고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위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용하기

대법원 95다376811996. 12. 10.
소유권이전등기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가61992. 10. 1.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 할지라도 사경제적(私經濟的) 작

대법원 92다265741992. 11.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65741992. 11.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76나24281976. 11. 24.
보증채무금청구사건

】 1. 소외 1이 원고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일고용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피고가 1973.8.1. 원고시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인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시의 도시과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법원 73다17701974. 5. 14.
손해배상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6조에 의하는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