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2조
제72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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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구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구 공유재산관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구 지방재정법(2005. 8. 3.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이는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 소정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의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및 그 계약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적승인된 뒤, 1992. 7. 1. 사업계획결정되고 1993. 3. 15. 사업계획인가 고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위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용하기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 할지라도 사경제적(私經濟的) 작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소외 1이 원고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일고용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피고가 1973.8.1. 원고시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인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시의 도시과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6조에 의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