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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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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11.12.31>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할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7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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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2020.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을 각 부과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6. 1. 7.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도 함께 부과되었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9552019. 10. 10.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

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2019. 5. 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852018. 7.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11 ~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95조, 제97조 등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2018. 2.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0,06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15,603,04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6522018. 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체장의 관할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2032017. 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차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9,553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848,820원을 부과하였다(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CC시장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2492017. 1.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3002016. 1.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 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8622016. 11. 25.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소득세 3,371,4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가산세 포함)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5762016. 5.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별지 관계법령 참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6802015. 11.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3072015. 1.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도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1452015. 11.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으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9962014. 11. 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7262014. 6. 19.
원고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 ,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432014. 9.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93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0322014.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3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4052013. 4. 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차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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