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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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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9조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징수)

①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가세는 사업연도, 예납기간 또는 수시부과기간마다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법인세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66.8.3>

②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또는 특별징수하는 법인세부가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예납ㆍ수시부과 또는 특별징수한 법인세부가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착수의 날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73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부가세의 과납금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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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2두311122026. 1. 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산출세액’란 각 기재, ‘가산세’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

대법원 2022두66255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

대법원 2023두315392023. 12.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고용창출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

대법원 2020두4169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0두50393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3두3851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대법원 2023두31645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98두13713판결,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 등 참조).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원심은,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대법원 2023두507382023. 12. 14.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12662판결 등 참조).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원심은,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5조,제89조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

대법원 2023두432972023. 12. 14.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98두13713판결,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 등 참조).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원심은,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제94조 제1항 외에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

대법원 2023두40199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98두13713판결,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 등 참조).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원심은,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2023. 2. 9.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같은 조 제2호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대법원 2020두426682023. 12.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2022. 5. 31.
(2022.05.31)

곱하여 산정되는 지방소득세[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89조, 제94조 제1항]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므로,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2022. 11. 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같은 조 제2호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932022. 9. 8.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같은 조 제2호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242022. 9. 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같은 조 제2호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392022. 11. 3.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같은 조 제2호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100분의10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5412022. 5. 13.
원고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안분신고를 잘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의부과고지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 후단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신고 자체를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지방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2020.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등

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6. 1. 7.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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