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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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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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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882026. 4.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2024. 6. 20.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같다)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2024. 5. 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CC시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4432024. 1. 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842023.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862022.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54962022. 7. 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472022. 4. 28.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세법 제85조 제3호에서는 지방소득세 중‘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 정하였으나,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제103조,제103조의3에서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각 소득의 범위를「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2021. 12. 1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8242016. 1. 28.
이자소득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3.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6802015. 11.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1452015. 11.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432014. 9.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93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4052013. 4. 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차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1752013. 10. 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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