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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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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조 (납세지)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7, 2019.8.27, 2019.12.31, 2022.6.10, 2023.3.14>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1162023. 9. 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입법취지에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4272023. 3. 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상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10512020. 1.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2) 원고 회사는 2018. 1. 10. 지방세법 제8조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기해 원고 회사 자신이 과세표준 합계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 146,750,000,000원인 이 사건 아

대법원 2019두414472019. 9. 10.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144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도관시설은 취득세에 있어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4호,제2호)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앞서 본 법리에 의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39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호,제2호)재산세에 있어서는 건축물이다(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제6조 제4호).그리고 각 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108조).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각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

대법원 2018두327122018. 4. 26.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

대법원 2016두401392017. 11. 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의 의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1542016. 4. 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그 중 본문을 "이 사건 본문", 단서를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등록지"의 의미 이 사건 본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2012헌라4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842010. 4.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2010. 1.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한편,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부산고등법원 96구115251997. 11.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

헌법재판소 94헌마242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시

대법원 85누6041986. 2. 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공중목욕탕업법시행규칙 소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한증탕에 휴식실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물의 일부만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중과세 처분한 것이 불균일 과세인지 여부 다.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