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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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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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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①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요구를 한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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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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