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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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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①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요구를 한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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