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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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무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한 후 신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로 등기된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물건과 세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등록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입법자가 제정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를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여부 ㈎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조 제3호에 따른 소득세분으로서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7호 (가)목]. 따라서 2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은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또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임이 명백하므로(개정 전 구「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동일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에는 관련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1997. 8. 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 제1호는,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용을 추가한다. 【갑 31호증 내지 갑 35호증, 을 8호증】 라. 판단 (1) 이 사건 대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
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경하였던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근거하여, 감경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1)「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2공장 매각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구「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 각각의 건축물이 과세대상인 이상 건축물별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산광역시장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교통세 등의 부과통보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한 이
그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제3쪽 제6행)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사건 귀속토지에 관하여 하남시와 사이에 기부채납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치는 부분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시장 지방세법 저11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교통세 등의 부과통보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한 이 사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자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위 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