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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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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6412025. 5.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0272024. 6. 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변경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단서에서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취득일(이 사건 지목변경의 준공일)에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거나 지출이 예정된 것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1492024. 4. 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출납전표를 통해 증명되므로, 각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면세 금액(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802024. 5.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위10만 원은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8252023. 9. 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8012023. 9. 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922023. 8. 25.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원고는A에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과세표준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나아가 이 사건 변경계약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5432020. 7. 3.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이유로,원고에 대하여,①2019. 1. 10.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지방세법 제17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의한 면제대상 차량 제외)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722-(2

헌법재판소 2015헌바127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7조 제1항 외에 부

대법원 2013두69302013. 7. 25.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822013. 3. 7.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

서울고법 2012누290992013. 3. 2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17752012. 9. 27.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48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7522012. 8. 24.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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