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 한다. 나) 2020. 8. 12.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 역시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다) 원고는 2018년도 ~ 2020년도의 각 종합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제3조는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규정인 제6조부터 제22조의4까지에 속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3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위 조항의 내용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및 그때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것이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9장의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에 규정되어 있
말소되었고, 달리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③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것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5항, 제13조의3,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