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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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2021.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산세액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점(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계산 절차 및 그 과세방
재산세액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토지분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종합합산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끼리,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
수반한 지목의 사실상의 변경을통상의 의미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이 특별히 ??¬ 있는 취득형태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지방세법 제111조의 2 제2항에서 건축물의 증, 개축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그 적용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가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따로이 중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