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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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