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두446342024. 1. 1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022022. 5. 12.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및 제103조의2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4. 30.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2013년도 이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902022. 1. 2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및 공제 특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반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규정 외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및 공제 특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78232020. 9. 11.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되었고,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단서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792019. 11. 19.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년 이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2792019. 6. 13.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년 이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7422019. 9. 1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것은, 구 지방세법이 법인세를 기초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③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은 제102조, 제17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