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2025. 4. 16.
부당이득금

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

수원고등법원 2022누134792023. 10. 11.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982022. 7. 20.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414042021. 12. 23.
소득세징수처분

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결국 소득금액의 100분의 99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징수된다. 3) 즉, 본문 2항의 해석을 토대로 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순한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합의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2018. 5. 10.
청구이의

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화해금의 20%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110,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