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제84조 (과태료)
제84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