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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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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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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