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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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0조
제70조 삭제 <1996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20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9나207901990. 2. 2.
퇴직금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
대법원 90다카77741990. 8. 28.
퇴직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도 공사재직기간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