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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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결을 얻으면 지방자치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지방직영기업의 판매목적용지는 예산에 기재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중요한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 제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