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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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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38조 (결손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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