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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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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38조 (결손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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