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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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체결된 이 사건 환경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 제7조 제1항은 ‘위․수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AA시가 부담하며, 시행은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4항은 ‘AA시가 무상 제공하기로 정한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10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한 다음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는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1항). (2)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는 특별회계에 속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원칙적으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