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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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40조 (지적기술자)
제40조 (지적기술자)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3. 삭제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