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지적법 제37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을 한 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하고,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수면매립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준비서면 2003. 5. 12. 5쪽). (21) 지적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 항은 지번 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설정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