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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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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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