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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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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뉴대관계 및 자격과 가입ㆍ탈퇴와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종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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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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