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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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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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3725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55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8. 27.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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