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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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2749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6493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10.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26. 96헌가20, 판례집 10-1, 213, 220-222),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등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정관 위임을 통해 열어둠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정관에 직접 '금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112 결정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협 임원선거에 있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있다. (라)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43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는 구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구 법 제26조 제3항은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
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6호, 제31조 제10항 나. 피고인 A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
,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은 “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21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이은명 김성식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심이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에 관하여 적용한 구 새마을금고법(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위헌이다. 나. 대출금 상각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
범죄일람표 1 중 실채무자 순번 2, 4, 6 내지 9, 12 내지 26 기재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각 한도초과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은 헌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처벌법규인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승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미 및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위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