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65조 (임원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8>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