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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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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1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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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ㆍ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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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749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6493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10. 25.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