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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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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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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