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