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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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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8조 (회원의 출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회원의 출자등)
①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금고는 1좌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③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연합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한다.
⑤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금고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⑦제8조제5항ㆍ제6항 본문ㆍ제9항 내지 제11항, 제9조제4항, 제10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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