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