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2013. 1. 31.
급여등

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한편 법 제26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인 원고의 급여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1015632011. 8. 17.
손해배상(기)등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대법원 2009다626082011. 5. 13.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도85372010. 4. 29.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노30302009. 8. 13.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대법원 2006다810732008. 6. 26.
손해배상(기)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여유자금 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 및 이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한 점, ② 은행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장기신용은행법 제8조 등도 위 조항처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장기신용저축은행 등이 일정한 업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서울고등법원 2005노24972006. 7.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위헌이다. 나. 대출금 상각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상호 생략)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2005. 10.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고의 여신 및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

헌법재판소 2004헌바14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여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금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1헌바39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모4022003. 10. 2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처벌법규인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승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112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헌법재판소 2000헌마794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98도18691999. 2. 2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566241998. 4. 24.
손해배상(기)

구 새마을금고법상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다107931998. 7. 10.
대여금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