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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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상습범)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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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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