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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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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715, 1295(병합)2016. 7.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
피고인 3: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 3)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3은 초범이
대법원 2009도133322010. 5. 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도14821990. 9. 25.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
01.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