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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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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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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