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화약류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을 규정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화약류설치자에 대한 시설의 이전’ 부분(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영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구 총포·도검·화약
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화약류를 저장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